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이다?

농협중앙회, “특가법 적용서 제외” 의견서 제출
전농, “정대근 회장 구하기 의도” 비판

  • 입력 2007.09.02 11:0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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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가 농협 임직원은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정대근 회장 구하기라며 비판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정대근 회장 구하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자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예고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특가법 적용대상에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농은 지난달 31일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지배력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현재 농협법상으로도 지역농협의 설립과 인가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농민조합원에 의해 만들어진 정관에 있어서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현 시기 특가법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대근 회장을 구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특히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현을 통해 다시는 농협중앙회장들의 연이은 구속사태의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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