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도 포함

  • 입력 2009.03.09 14:1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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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면서 보험대상을 전면 확대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5일 공포됐다.

농식품부는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이날 공포한 개정 법률은 보험 대상을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대상범위를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온실 등 그 생산시설물까지 패키지 형태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재해가 농어업 경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 농어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의 금융혜택을 주는 등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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