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면서 보험대상을 전면 확대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5일 공포됐다. 농식품부는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이날 공포한 개정 법률은 보험 대상을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대상범위를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온실 등 그 생산시설물까지 패키지 형태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재해가 농어업 경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로 확대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 농어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의 금융혜택을 주는 등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정 법률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면서 보험대상을 전면 확대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5일 공포됐다. 농식품부는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이날 공포한 개정 법률은 보험 대상을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대상범위를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온실 등 그 생산시설물까지 패키지 형태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재해가 농어업 경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로 확대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 농어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의 금융혜택을 주는 등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정 법률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