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구획화 통한 ‘재구조화’ 시도하는 농식품부

`농촌특화지구 도입'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 입력 2024.03.29 13:40
  • 수정 2024.03.30 18:2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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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지난 29일부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 내 공간의 계획적 배분·개발은 이뤄졌으나 ‘농촌계획’은 따로 없었기에 농촌이 난개발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문제 인식 아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도 도시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핵심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도입’이다. 농촌의 일부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을 나눠(zoning) 각 구획 별 ‘역할 분담’을 시키고, 주거·산업 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촌특화지구는 큰 틀에선 △유지보전형 △이전집약형 △신규조성형 지구로 나뉜다.

유지보전형 지구는 농촌마을보전지구·농업유산지구·경관농업지구가 해당된다. 농촌마을보전지구는 주거지역으로서 생활서비스 시설이 집중되는 곳이며, 농업유산지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보전하는 공간이다. 경관농업지구는 동종·유사작물의 집단화를 통한 경관 형성으로 농촌관광자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공간이다.

이전집약형 지구엔 축산지구와 산업지구가 속한다. 축산지구에 축산 관련 시설을 몰아넣어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지구 역시 산업시설을 집중시켜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신규조성형 지구엔 재생에너지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속한다. 재생에너지지구 역시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중되는 공간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공간이 모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돼 온, 각 지자체의 ‘농촌협약’과의 연계하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75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2027년까지 생활편의·문화·교육·돌봄 기능 확충을 위해 26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약지원 대상 사업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새로이 포함시키면서, 지역 유해시설 정비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 사업과 관련해선,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총 69개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 사업 활성화를 표방하며 정비대상 부지 선매입을 허용하는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고, 사업공모 시점도 앞당기게 했다(당해연도 3월 → 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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