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육성돈 배합사료, ‘라이신’ 함량 법적기준 미달”

한돈협회, 5개사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발표

  • 입력 2024.03.22 18:5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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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양돈용 배합사료의 품질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업체 사료에서 라이신 성분의 함량미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라이신은 가축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 사료에 첨가되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2월 ‘2024년 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10개 농장(5개 사료사)에서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 라이신 등 성분함량을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성분분석 결과 10개 육성구간 사료 시료의 라이신 평균값은 0.86%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료들의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기준에 따른 함량 평균값 0.92%에는 못 미쳤으나  오차 허용범위를 적용한 0.74%보다는 높았다. 마찬가지로 임신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 역시 0.61%로 허용 오차값 적용 기준 0.51%보다 높았다.

그러나 각 사료별로 결과를 살펴보니 육성구간 사료 10점 중 2점의 라이신 함량은 허용 오차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사료 시료 2점은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법적 기준(0.8%) 대비 -7.5%(0.74%), -12.5%(0.7%)씩 낮게 나타났다. 임신구간 사료는 10점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단백의 경우 모든 샘플에서 법적 기준 위반은 없었다. 육성돈의 조단백 허용기준은 16% 이하다. 이번 검사에서 5개 사료회사의 조단백 함량 평균값은 14.6%로 나타났다. 다만 한돈협회는 4곳 15% 이상·1곳 12.6%로 나타나 사료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는 “사료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 준수 등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한 가운데, 일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정부에 검사결과를 알리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료품질 검사 확대 등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사료 품질 제고 및 농가 불신 해소를 위해 2∼4분기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사료 가격은 높은데 품질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조단백질 기준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배합사료에서 라이신 등 아미노산 함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사료회사에서는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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