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조례로!”

철원군농민회, 관내 관련사업 개선 위한 실무팀 가동

  • 입력 2024.03.21 19:17
  • 기자명 정경숙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도입한 강원도 농정당국이 농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사업을 이어나간다. 이 사업을 받아 시행하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자체 군비까지 추가 투입하며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기도 했는데, 반대로 이러한 시군 정책을 만나지 못한 지역의 농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철원군의 농민들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도)가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강원도 내 6만7436농가를 대상으로 약 573억원이다. 도비 86억원(15%), 시군비 약 200억원(35%)이 투입되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반값농자재 지원’은 김진태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경작규모 3000평 이하 중·소농의 농자재비용부담을 덜어주겠노라는 명분으로 시작했다. 사업 첫해인 2023년엔 도·시군비 보조금이 286억원이었으나 6개 시군에서 301억의 예산을 추가 증액해 총 587억원의 실보조금이 지원됐다.

홍천군은 17억2700만원이던 당초 예산을 140억원까지 늘려 지원했다. 평창군도 16억3300만원을 66억3600만원으로, 인제군은 11억1800만원을 60억2100만원으로, 횡성군은 17억2700만원을 39억1100만원으로, 정선군은 12억1300만원을 27억3300만원으로, 양구군은 8억1700만원을 54억원으로 증액 지원했다. 덕분에 지원한도의 기준금액이 높아져 해당 지역의 농민들은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양구군의 경우, 상한금액이 600만원으로 높아져 자부담률 50%를 제하면 300만원이 최대보조금이었다. 또 비료구입비에 한해서는 자부담률을 20%로 낮췄기에 농민들은 최대 4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최대 보조금이 90만원인 철원농민들과 견주면 매우 큰 차이다. 지난해 철원군은 4,730농가를 대상으로 총 3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다. 도비와 군비를 더한 보조금이 19억 3,300만원, 나머지 절반은 자부담이다. 올해도 철원군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다른시군과의 큰 격차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철원군농민회는 실무팀을 꾸리고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농민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지원금 현실화,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은 추가예산배정, 보조금의 탄력적인 적용 등을 아울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조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