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들 “현장 상황 심각...총선공약에 축산 대책 포함해 달라”

축단협, 4.10 총선 앞두고 ‘5대 공약 요구사항’ 발표

  • 입력 2024.03.19 21:39
  • 수정 2024.03.19 21:4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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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축산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축산업계 긴급현안 해결 및 농가 경영악화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 축단협)는 산적한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했다며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5일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그간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을 국회와 소통해 왔으며,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제도적인 부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21대 국회에 미비점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비가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농가들의 경영악화 수준이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라며 이번 요구안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축단협이 요구안을 통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한우·한돈 축종에서 지난해 요구가 높았던 ‘축종별 개별법’의 제정이다. 축단협은 축종별 산업 전문화·규모화에 따라 기존 축산법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이어지는 관세 완전 철폐 등으로 인해 사육기반 붕괴 우려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축종별 법률을 별도 제정해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의 수급 조절 및 출하장려금·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물가안정을 이유로 거의 모든 축종 축산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당관세를 추진했는데, 한우의 경우 이미 공급과잉이 예고된 상태에서 10만톤의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해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 올해까지 2년 가까이 할당관세 조치가 이어진 탓에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축단협은 정부의 할당관세수입으로 인해 국내산 축산물을 사용하던 유통업체들이 수입산으로 교체한 뒤 이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 혜택은 없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 폭락 및 자급률 하락만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무분별한 수입 및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장치(TRQ)를 무시한 잘못된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저율·무관세 수입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고가의 사룟값 대응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또 그간 생산자 요구가 높았던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신설을 추진해 달라 요청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사료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고, 그 재원을 정부·사료업체·농가가 함께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그밖에도 자조금 거출주체인 축산단체에 ‘거출장려지원금’을 지급해 거출금 독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공익직불금 5조원’ 공약 및 탄소중립형 축산에 발맞춘 축산분야 선택형 직불금 확대·신설 등을 함께 제안했다.

김상근 축단협 회장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들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해 향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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