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민단체들,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속도 낸다

도의회에 청구인 2만여명 서명지 제출

전북·공주 등에서 이미 조례 제정돼

  • 입력 2024.03.18 22:50
  • 수정 2024.03.21 13:22
  • 기자명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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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경북 농민의길이 18일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2만621명의 서명지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서명지 제출에 앞서 경북 농민의길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유가·농자재값·인건비 등 농업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농민의 1년 농업소득은 1000만원도 되지 않아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도의원들을 만나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니 다들 ‘해야 하는데’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나서는 이들이 없어서 우리가 나서게 됐다”며 조례 제정에 뛰어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 농민의길이 18일 경북도청 앞에서 '경북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제공
경북 농민의길이 18일 경북도청 앞에서 '경북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제공

경북 농민의길의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는 먼저 조례를 만든 전북특별자치도나 공주시처럼 농민에게 비료·농약·비닐·사료 등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지면적이나 품목 제한 없이 농가당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액은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60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경북 농민의길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이상기후로 모든 농산물의 수확량이 급감했다. 뉴스에는 농산물이 ‘금값’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재주는 농민이 부리고 돈은 유통업체가 버는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농민들에게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농민들이 걱정없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열어나갈 것이다. 경북도 및 경북도의회가 조례 제정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위해 경북 농민의길은 지난해 9월부터 도민들의 서명 받는 작업을 진행했다. 금시면 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청구서명을 받기위해 농민회원 등 274명의 수임인이 반년 이상 21개 시군 농업교육장·마을동회 등을 다니면서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북 농민의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2만여명의 청구인 서명지를 경북도의회에 전달했다.

서명지를 받은 경북도의회는 서명자의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심사한 뒤, 이상이 없으면 30일 이내 발의를 하고 의결은 1년 이내 해야 한다. 

한편, 경북 농민의길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지부,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북본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북지부 등이 모여 지난 2022년 출범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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