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이제는 ‘실천’

조례 정책화 위한 논의 전개

농민 관심·참여가 성공 열쇠

  • 입력 2024.03.17 18:00
  • 수정 2024.03.17 18:50
  • 기자명 이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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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지난해 전라북도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산하 ‘필수농자재 가격상승 대응 특별분과’를 통해 농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에 따른 전북도의 농가 지원방안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필수농자재 특별분과는 조례 제정 직후 열린 3차 회의에서 무기질 비료, 면세유, 농업용 전기, 배합사료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자는 전북도가 낸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전북연구원에 의뢰한 ‘필수농자재 가격상승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소득의 연도별 변화 추이와 최근 5개년 농자재 가격변동을 연결 분석해 농자재 가격 상승이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짐을 보여줬다. 그는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정책은 ‘농자재 가격의 부담 완화는 물론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와 그에 따른 교역조건(구입-판매) 악화를 지연시키는 전략’이기에 전북도는 국가 지원정책과 시군 지원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에 따른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별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이미 합의한 품목에 대해 전북도가 조만간 구체적 지원방안을 내놓으리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조례 시행 과정을 심의·결정할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우려했다,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에 전북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가격 결정 등 논쟁거리가 남아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신중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4월 16일 열릴 분과회의에서 주요 농자재의 최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청과 이미 많은 협의가 있었으니 이제 도청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하지만 도청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결국 농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절실하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이후 의정 활동의 중심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시행에 두고 농민들과 더불어 도청을 강하게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잠시 주춤하던 면세유 가격이 다시 폭등하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영농철을 맞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농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현장 농민들을 비롯한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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