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보상 지원 확대' 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농식품부,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 입력 2024.03.14 19:3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지난 15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개정된 시행령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새로 다듬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새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지금까지는 구제역이 발생해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 감액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두수 대비 소 80%, 육성용 돼지 30%, 번식용돼지· 염소 60%의 항체양성률이 나타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에 대해 앞으로 국가는 지자체 재정자립도, 관할 구역 내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