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농민들의 외침

  • 입력 2024.03.10 18:00
  • 수정 2024.03.10 18:30
  • 기자명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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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대략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 정국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공천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아마 다음주면 모든 정당들이 본격적으로 총선을 향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입법부의 구성원을 뽑는 선거이므로 무엇보다 어떤 정책을 주요 의제로 삼아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지가 중요한 공약이 될 것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공약도 당연히 제시할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0일 위기에 몰린 3농 현실 앞 서로의 다른 점을 내려놓은 채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정당들을 향해 농정공약과 3농 실천 후보 공천을 제안했다.

주요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기반 강화 △여성농민 기본권 실현 △농촌·지역 소멸 대책 등이다.

어느 하나 허투루 다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자 다음 국회가 위기에 빠진 3농을 구하기 위해 꼭 풀어야만 하는 숙제다. 다른 한편으로 농업계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에겐 이 제안 사항이 오래전부터 들어온 매우 구태의 구호이거나 소위 재탕 또는 삼탕의 뻔한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농민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침을 국회와 정부가 얼마나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으로 보는 것이 맞다.

주요 분야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한반도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농업에 치명타다. 농민이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다 해도 자연재해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확실하고 무조건적인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농업재해보상법은 다음 국회가 초당적으로 꼭 풀어야 할 입법과제다. 더욱이 모든 정당들이 농민의 표를 원한다면 단연코 3농 공약 맨 앞에 기후위기에 따른 가칭 농업재해보상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몇 년 전 소위 ‘LH 사태’라고 불린 비농업인의 농지투기가 문제가 돼 개정된 농지법이다. 당시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본래의 농지법 개정 흐름을 끊고 그나마 원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법률의 잉크가 마르기 전, 몇몇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농지법을 그 목적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당시 농지법 개정은 충분한 개정이었다기보다 농지 소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취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뿐, 농지의 임대차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 문제, 농지소유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대책 등 추가 개정을 숙제로 남겨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나쁜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다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를 확대하거나 농지관리를 느슨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국회는 농지에 대한 이러한 시도들을 차단하고 미완의 농지법 개정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칭 농지전수조사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22대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각 정당들은 위에서 언급한 주요 분야가 이번 총선에서 농업계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자 요구임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공약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야를 불문하고 다음 국회는 이번이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겨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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