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정화방류시설 배출량, 과대평가 멈춰야”

한돈협회·한돈자조금, 정화방류시설의 양분저감 효용성 연구 결과보고

  • 입력 2024.03.06 20:55
  • 수정 2024.03.07 19:4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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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이명규 상지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지난 5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양분저감 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명규 상지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지난 5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양분저감 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양돈 농가들이 지자체의 인허가 거부 등으로 인해 정화방류시설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뇨처리에 있어 정화방류 시설이 자원화처리 시설 대비 더 나은 수질개선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회장·관리위원장 손세희)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의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이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정화방류 처리시설이 실제 양분의 저감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양분저감시설 실질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자 추진됐다.

연구팀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상 축산계 오염원발생유량 산정식을 토대로 한돈농가가 정화처리시설을 적용했을 때의 오염원 삭감량을 산출했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강수계 주요지역인 안성·용인·이천·연천 등의 3,000두 이상 한돈농가들이 자원화 처리에서 정화 처리로 전환 시, 배출부하량에 있어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지역에 따라 최소 4.17%(용인), 최대 26%(연천) 감소하고, T-N(총 질소) 역시 최소 0.96%에서 최대 6.4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P(총 인)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최소 4.12%에서 최대 3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행 수질오염총량기술지침의 산출방식 특성상 고형물에서 가장 발생부하가 높은 T-P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는 정화처리 과정에서 분뇨의 고액분리를 거쳐 슬러지화하는 과정을 통해 T-P의 양이 대폭 감소하지만, 현행 산식에서는 설령 농가가 T-P를 0에 가까운 양으로 방류한다 해도 기본 100ppm,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조차 40ppm으로 적용해 산출하기에 과대평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이를 고려해 처리효율 민감도를 현행 산식에 반영해 분석한 결과 T-P는 실제 방류수 농도 4ppm 기준 최대 30%까지 부하량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농가 정화방류 시설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완주시에서는 현재 농가와 지자체간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개별정화처리의 부하량 적정 산정 기술 개발 △실측 삭감량에 기반한 수질오염총량삭감인증제 마련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등 이날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건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주무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현행 T-P 기준이 조금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일부 개정 등을 환경부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화 처리 확대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환경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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