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농신보 정부출연금 3,500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농협부담 완화

축산물 수급대책 마련 등 요구

  • 입력 2024.03.03 18:00
  • 수정 2024.03.03 19:1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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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표 3인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이개호 의원, 장원호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제공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표 3인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 이개호 의원, 장원호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제공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농신보는 농어민들의 자금 융통에 필수적인 기금이지만 정부출연금 감소로 매년 운영난이 심해지고 있다. 과거 연간 수천억원을 출연했던 정부가 2010년대 들어 출연을 중단하며 되레 출연금을 회수했고 지금은 0~1,000억원 수준의 출연이 이뤄지고 있다(2021년 1,300억원, 2022년 1,300억원, 2023년 0원, 2024년 300억원).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선 내년에 3,50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이다. 농협의 사업비 분담률을 낮추고(20→10%) 정부 분담률을 늘려달라는(30→40%) 게 골자다. 영세한 지역농협들이 사업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짐을 덜어 준다면 채소가격안정제에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수급조절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인상, 축산물 수입관세를 활용한 사료가격 안정 기금 조성)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급기준 개선(가임암소수 기준 및 기준가격 현실화) △축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소농직불금 축산농가 지급기준 완화, 축산 저탄소직불금 신설, 친환경축산물직불금 지원금액·기한 확대) △축산물 할인행사 정례화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정리해 제시했다.

건의문은 장원호 충남 태안 원북농협 조합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전형숙 경북 안동봉화축협 조합장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의 정책위 의장실(이개호·유의동 의원) 및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했으며,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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