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 따라 생활건강] 자동차사고, 책임보험이라 보상한도가 적어요

  • 입력 2024.03.03 18:00
  • 수정 2024.03.03 19:17
  • 기자명 허영태(포항 오천읍 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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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자동차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데, 이 중 양방치료보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매 의료기관이 10여 곳에 달하는 각각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2014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위탁받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698억원이던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는 2020년 1조1,643억원으로 331.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사고가 많아져 생긴 결과가 아니라 자동차사고 시 환자분들이 한방치료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 관련 환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환자분들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이 중 가해자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이라 보상한도가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 업무용 트럭인 경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책임보험이란 것을 들어보긴 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막상 자기 일로 닥치지 않으면 잘 새겨지지 않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책임보험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무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을 구성하는 몇 가지 항목 중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I, 대물배상 2가지만 가입한 경우를 책임보험(자동차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자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가입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이고 대인배상I, 대물배상만 가입하면 책임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이라 보상한도가 50만원 정도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팔다리 단순 타박의 경우 자동차사고 상해급수 14급으로 보상한도 50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만 해도 초진 시 한약 처방 일주일, 추나·약침 등 각종 치료를 하면 첫날 진료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도 진단서 첨부시 자동차보험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상됩니다. 예를 들면 척추염좌의 경우 12급 120만원 정도, 뇌진탕 11급 160만원 정도의 보상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험 담당자가 보통 알아서 얘기해주며 치료받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사항을 전달합니다.

가급적이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불의로 사고가 났을 경우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필 상대방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이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진단서를 첨부하면 치료비 보상한도가 상향되며, 당연히 한의원에서도 뇌진탕, 척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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