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집행부 선출한 안성농민회, 농민3법 및 농업조례 제정 결의

정기총회 열고 사업계획 승인 … 오는 29일 영농발대식

  • 입력 2024.03.01 22:37
  • 기자명 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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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상욱 기자]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17기 1차년도 정기총회에서 이관호 신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17기 1차년도 정기총회에서 이관호 신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가 신임 집행부 선출과 함께 농민3법(농민기본법·양곡관리법·필수농자재지원법), 농업조례(쌀생산지원조례·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을 결의했다.

안성농민회는 지난달 23일 미양농협 대회의실에서 17기 1차년도 총회를 개최하고 이관호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관호 신임 회장은 안성농민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전농 경기도연맹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관호 회장은 선출 직후 “회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못 주더라도, 회원들 간의 끈끈한 정과 삶에 관심을 갖고, 회원들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가톨릭농민회(가농)와의 관계를 가족처럼 이뤄나갈 것이며 면 지회 모임도 자주 가져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회원들의 농산물을 판매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성농민회는 이날 총회에서 김성곤·윤종우·이종각 부회장과 박유신·윤종우·윤필섭 감사, 이돈일 신임 사무국장, 이호근 조직부장도 선출하는 등 신규 임원 구성을 완료했다. 한편 윤필섭 안성농민회 전임 회장은 안성농민회 총회에 앞서 지난달 20일 전농 경기도연맹 대의원대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 안성농민회는 17기 사업계획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정 및 면 지회 추가 건설 △농민활동가 발굴을 통한 농민회 조직 강화 △농민회 회원간 교류 강화 △농업 말살 농민 말살 윤석열정권 퇴진 △농민3법·농업조례 제정 등을 결의했다. 또 안성농민회는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지역 연대·연합 강화, 안성 가농과의 활발한 교류, 농민회 영농조합법인 건설 등의 정책방향을 승인했다.

한편 안성농민회는 이날 총회에서 이수청 초대 회장과 윤필섭 전임 회장 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2024 영농발대식을 오는 29일 양성면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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