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앞둔 `필수농자재지원법', 국가 책임 농정 강조

농민의길·진보당 2월 내 발의

국가의 농자재 종합지원 발판

  • 입력 2024.02.25 18:00
  • 수정 2024.02.25 18:18
  • 기자명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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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수기자] 

국가 책임 농정을 강조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경남 함양군 유림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심기 전 밭에 비닐을 씌우고 있다. 한승호 기자
국가 책임 농정을 강조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경남 함양군 유림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심기 전 밭에 비닐을 씌우고 있다. 한승호 기자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과 진보당 농민당이 공동으로 만든「필수 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농자재지원법)」을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 전주시을)이 2월 중으로 대표발의한다.

농민의길과 진보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민의 경영비용 부담이 심화됐다.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비료·사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했다”며 “농자재 일부 품목에 대해 제한적 지원이 이뤄졌으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 소득은 2021년 대비 26.8% 감소한 949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공주시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이외에도 경상북도·충청남도 당진시·예산군 등 몇몇 지역에서 주민조례청구 방식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국가의 책임 영역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법은 농업에 대한 지자체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에서 필수농자재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와 에너지를 말한다. 농자재는 농약·비료·사료 및 농업용 비닐 등이다. 에너지는 농업용 유류·전기 등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해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에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품목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농민에 대해서도 규정지었다. ‘자경하거나 위탁경영을 통해 타인의 농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농민에 대해 필수농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법은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재료비·경비 및 자산구입의 가격지수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매년 조사·발표되는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가 생산해 판매하는 농산물과 구입하는 생활용품 또는 농기자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해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지난 5년간 평균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했을 때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경우 등에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지원금을 받은 농민이 해당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등 민생법안을 포함해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김봉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법을 발의한 것 자체가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라며 “필수농자재 지원은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법이다. 어쨌든 농사는 계속 지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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