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 이사 맡을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행
임원 임기는 최대 3년까지
5년 변경등기 없으면 해산

  • 입력 2024.02.20 15:1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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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자격규정을 수정한 것이 골자며, 장기 미운영 법인을 정리케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이사 직책을 준조합원(비농업인)도 맡을 수 있게 됐다. 준조합원에게 경영 참여 자격을 부여해 농업생산 외 가공·유통·판매 등의 사업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단,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법인 대표 또한 조합원이 맡아야 한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3년을 넘겨선 안 된다. 기존에 임원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설정해 놓은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됐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사업범위 위반으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넷째, 영농조합법인에 ‘해산간주제’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운영 법인들을 정리함으로써 법인 관리·육성에 효율성과 체계성을 더하겠다는 의도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에 법원이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산 간주한다.

상기 개정 내용 중 첫째, 둘째 항목은 지난달 23일부터, 셋째 항목은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해산간주제’는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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