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원 ‘2024년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참여기업 모집

농업분야 국유기술 활용 및 농산업 발전 위해 새로이 추진
농업 국유특허 제품 제작·양상, 마케팅 등 모든 단계 지원

  • 입력 2024.02.16 20:5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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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농진원)이 농업분야 국유특허의 현장확산과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을 운영한다.

농업과학기술 분야 기술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농진원은 축적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농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은 제품 제작 및 양산에서부터 마케팅·기업성장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유기술을 활용한 농산업 발전을 위해 농진원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술진흥사업은 기술 상용화 트랙과 패스트트랙으로 구분되며, 사업화 모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장 테스트, 제품양상과 마케팅, 기업 성장까지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기술 상용화 트랙은 기업당 최대 1억원 내외를, 협약체결 후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지원하며 최종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차년도 추가지원을 진행한다.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한 패스트트랙은 전략적으로 과제 협약 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1억원씩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공공기술진흥사업은 농진원을 통해 농진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유지 중인 기업 중에서도 첨단분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지원은 △기술이전 계약체결 규모가 선납기술료 기준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용실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공기술진흥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농진원은 사전검토와 서면·대면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기업을 오는 4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방법과 우대·감점사항 등 참여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제 지원을 위해선 사전에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며, 기술이전 계약은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준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공공기술진흥사업은 농진원이 제일 잘 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유기술의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통한 농산업 진흥과 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농진원은 농업분야 기술사업화 선도기관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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