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1개소 적발

거짓표시 245개소·미표시 196개소 확인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위반업체 조치

  • 입력 2024.02.16 09:00
  • 수정 2024.02.23 11:3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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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선물과 제수 용품 등을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9일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1개소(516개 품목)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의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3,154개소를 확인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닭고기(21건) △쌀(21건) △콩(20건) △곶감(7건) △대추(4건) △배(2건) △무(1건) △계란(1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도매업(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14개소)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개소)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개소) 순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적발된 위반업체 중 거짓 표시 업체 24개소를 형사 입건했으며, 미표시 업체 19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부터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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