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신청 `원스톱'으로

박형대 전남도의원, 도의회에 ‘농업직불금 원스톱 도입제도’ 촉구
절차 간소화로 신청단계 4단계 → 2단계 감축 … 농민 불편 경감

  • 입력 2024.02.09 14:25
  • 수정 2024.02.09 14:2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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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
박형대 전남도의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등의 농업직불금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으로 농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4단계에 걸쳐 번거로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농민들의 불편이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박형대 도의원은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과 함께 ‘농업직불금 원스톱 도입제도’ 촉구 청원서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박 도의원은 농민이 직불금 신청을 위해 4단계에 걸친 번거로운 걸음을 해야 하는 상황은 ‘구시대적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 지적하며, 장흥군 장평면 진산리의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었다.

우선, 진산리 농민은 농지임대차 계약을 위해 진산리에서 약 25km 떨어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흥읍 소재)를 방문해야 한다. 이어서 농지대장 등록을 위해 16km 떨어진 장평면사무소로 갔다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위해 17km 떨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 장흥사무소(장흥읍 소재)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16km를 이동해 다시 장평면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 약 73km를 이동해야 하는 셈이다.

박 도의원과 이 회장은 이상과 같은 불편한 과정을 줄이고 직불금 신청을 단 한 번에 처리하자는 취지로 ‘원스톱 도입제도’ 도입을 촉구한 것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전남도 식량원예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수·위탁 후 계약을 체결하면 읍면동 농지대장에 2시간 내로 계약 결과가 전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실용화됐고, 농관원에서도 농민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화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이 처리되게끔 협의됐다는 게 전남도 측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전체 4단계 중 2단계(농지대장 등록)와 3단계(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절차가 현장 방문 없이도 처리 가능해진 셈이다.

박형대 도의원은 “올해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뒤 읍면동 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농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된다”며 “앞으로는 계약이 확인되면 직불금 신청까지 완료되는 원스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의 제대로 된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측은 “아직 현장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2월엔 읍면동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관원이 함께하는 합동교육과 농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월부턴 변경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도의원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했던 이무진 회장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행정망 통합을 통해 농민이 직불금 신청 등 전반적인 민원을 편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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