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력난 해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농어업 인력 정책 근거 마련돼
근로조건·인권도 개선 가능성

  • 입력 2024.02.11 18:00
  • 수정 2024.02.11 18:45
  • 기자명 김한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농어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에서 농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 하얀 부직포로 마늘밭을 덮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어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에서 농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 하얀 부직포로 마늘밭을 덮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고용인력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23인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 지원에 관해 우선 적용된다.

농어업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인력 유입 감소 등의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제안이유를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2020년) 인력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농가는 △노지채소(66.0%) △과수(58.3%) △곡류(57.0%) △특용작물(55.1%) 등 순이었다. 축산 농가는 △산란계·육계(70.2%) △젖소(51.2%) △양돈(46.0%) △한육우(46.0%)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업고용인력법은 이러한 농어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인력 수급 및 활용 등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위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가 잘 시행돼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농어업노동자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인력 현황 및 특성 그리고 수급관리·근무환경·복지 등에 대한 사항이다. 인력 지원에 관해서는 지역·업종·품목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농어업고용인력법이 시행되면 농촌의 인력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고용인력법은 인력 지원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 역할도 법제화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를 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실태조사·농어업노동자의 양성사업·인권보호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광역·기초지자체장은 농업노동자들을 관리할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로 지정되려면 농어업노동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농어업노동자의 실무교육·현장연수·직업소개·직업지도·작업장 간 이동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정부가 지자체의 외국인노동자 관리 업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분야는 외국 지자체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선발·교육·체류 및 출국관리 등이다.

농어업노동자들의 인권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농어업고용인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인권침해를 당한 농어업노동자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계절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