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한다

국내 시장 교란 방지 및 농가·소비자 보호 목적
저가신고·원산지 둔갑·품종 보호권 침해 등 단속

  • 입력 2024.02.07 10:50
  • 수정 2024.02.08 15:2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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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절화 규모는 2014년 4,800톤(1,800만달러)에서 2023년 1만500톤(6,300만달러)으로 중국 등과 FTA가 발효되기 전후 수입량은 210%, 수입액은 350% 증가했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불법 수입 행위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된 1만3,240건 중 국화·장미 등 주요 수입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졸업과 신학기 등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지역번호 없이 125)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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