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로부터 ‘안전급식’ 지키자

지자체 조례, 핵오염수 방류 뒤 위협받는 급식안전 지키기엔 미흡
전국 각지서 방사능 없는 안전급식 실현 위한 조례 제·개정 촉구

  • 입력 2024.02.04 18:00
  • 수정 2024.02.04 18:1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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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30일 진보당 중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개정 운동본부가 서울시 중구의회 앞에서 ‘진보당 중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진보당 중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개정 운동본부가 서울시 중구의회 앞에서 ‘진보당 중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래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전국 8개 광역지자체, 20개 기초지자체, 16개 교육청이 방사능 오염 식품의 급식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방사능 물질 발견 시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해 놨다.

다만 방사능 검사가 적용되는 급식 범위는 천차만별이다. 우선, 광역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검사 범위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공공급식’으로 지정해 가급적 ‘공공급식 영역’ 전체를 포괄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라고 검사 대상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한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는 오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의 방사능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경기도 부천시가 검사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으로 폭넓게 잡고 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축인 기초지자체임에도 어린이집 급식만 방사능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한편 검사 주기의 경우 경기도와 경상남도처럼 ‘연 2회 이상’ 진행한다고 명시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구체적 검사 주기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서울시와 인천시가, 기초지자체 중에선 울산시 북구와 전남 광양시가 검사 주기를 명시하지 않는 대표적 지자체다. 서울시 강남구와 광주시 동구처럼 ‘연 1회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고 명시한 지자체의 경우, 여력이 안 되면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곳들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현행 급식 관련 조례가 점증하는 방사능 위협에 맞서기엔 불충분하다는 입장 아래 대대적인 조례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중구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진보당 중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중구의회 앞에서 ‘진보당 중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운동본부는 중구가 2014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변화한 실정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조례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유해물질 정의 확대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범위를 중구 관내 유치원·학교·공공기관까지 확대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또는 모니터링단 설치 △급식 관련 종사자와 어린이·학부모·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방사성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시 해당 식자재 즉시 공급 중단 △방사능 검사 내용 및 수치 상세 공개 등이다.

운동본부는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주민 1,078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중구의회 측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운동본부에 “조례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조례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 조례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 등) 검토, 중앙정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등의 추진현황과 자치구 차원의 보완대책 및 타 지자체의 입법동향 검토, 학부모 등 주민 의견 수렴, 집행부와의 협의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개정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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