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024년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계획’ 마련

통신판매 거래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 추세
사이버단속반 규모·구성 확대, 정기·기획단속 등 추진

  • 입력 2024.02.02 10:00
  • 수정 2024.02.04 18:1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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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올해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6.9%에서 크게 증가해 △2020년 19.9% △2021년 26.7% △2022년 26.1% △2023년 25%를 기록 중이다.

이에 농관원은 지난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통신판매 원산지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부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사전·예방적으로 종합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농관원은 이와 더불어 사이버단속반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권역별 집합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농관원이 마련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2023년 300명 규모에서 2024년 350명 규모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사이버단속반은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이상이 확인되면 1차 지도를 실시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이 안 됐을 경우 2차 확인 후 현장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해외직구를 포함한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상시 사전점검 및 입점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단속(3월)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기획단속도 겸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관리계획에 따르면 농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 등 입점 업체 대상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기존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체 및 플랫폼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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