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4년 농어민수당 접수 시작

2월 1일~18일,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대상 모바일로만 접수

2월 19일~3월 15일엔 모바일·행정복지센터 접수 모두 가능

  • 입력 2024.02.02 08:59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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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경북도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은 도내에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임업·어업으로 등록된 경영체 경영주(1,000㎡ 이상 경작)다. 공동경영주라면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상·하반기(4~5월·8~9월) 각각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도내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연접한 다른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경우 △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같이 살지만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받을 수 없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문.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문. 경상북도 제공 

2월 1일~2월 18일엔 모바일로만 접수받는데 2023년도 직불금 수령자만 신청할 수 있다. 2월 19일~3월 15일엔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은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경북도민증을 발급받아서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전혀 없고, 농어민수당 신청 현황과 지급 상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 구비 서류는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농가라면 신청서·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전년도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가라면 앞서 두 서류와 함께 경작사실 확인서 등 영농종사 및 소득금액 확인서류다. 모든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농어민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농어촌을 지키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우리 경북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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