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가축분뇨법이 아닌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은 탓에 현장 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민원신고가 원인이 돼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돈협회는 관련된 사항을 질의한 결과 적정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상 표준설계도가 분뇨 발생량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산출한 것일 뿐 배출시설의 면적당 사육두수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도 함께 내놨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된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중요한 지침”이라며 “한돈협회는 이 유권해석을 회원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