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식물방역법」 공포,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 기대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강화ㆍ미이행 시 손실보상금 감액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거쳐 구체 내용 확정, 7월 24일 시행

  • 입력 2024.01.29 16:35
  • 수정 2024.01.29 16:36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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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식물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의무와 의무 미이행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을 포함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관련한 구체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16일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강원도 양구군 한 사과 과수원의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지난해 6월 16일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강원도 양구군 한 사과 과수원의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개정된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만이 전국 병해충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진단을 수행해 왔다. 이에 신속한 진단‧방제가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 기술원 등도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예찰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 등도 예찰조사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는 조기 예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지자체 담당자만으론 예찰‧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가의 예방 활동 준수 의무도 강화된다. 농민의 병해충 관련 자료‧정보 제공과 이를 위해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신속‧정확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위해서다.

농가가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엔 방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가가 신고의무‧예방교육 이수 의무‧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 예방수칙이나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 구체 사항은 지자체와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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