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비대면 간편신청’은 2월 내 … 방문 신청은 4월 말까지

  • 입력 2024.01.26 10:1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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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두 가지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등록한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0.5ha 이하), 영농 종사기간(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농가 내 총합 4,500만원 이하)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에 나선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달라”며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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