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입력 2024.01.28 18:00
  • 수정 2024.01.28 20:1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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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몰아치는 1월이다. 연이은 대설주의보와 강풍으로 하늘길이 막히고 매서운 한겨울을 실감하는 시간이다. 겨울이 되면 우리네 식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위치한 제주도의 월동채소들이 책임져준다.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만감류 등 대부분 노지에서 생산되는 월동작물은 제주의 거친 바람에도 굳건히 자라난다.

우리가 건강한 식재료를 부족함 없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농민이 있기 때문이다. 농사의 주체는 바로 농민이고, 농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거리 걱정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업의 주체인 농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업노동력의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이들은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불린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국적에 따른 구분보다는 고향이나 조국을 떠나 누구나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권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노동은 자아실현과 연관된 인간 고유의 보편 활동, 일, 근로이다. 이처럼 노동은 신성하다.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권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계절이주노동자는 특정 기간만 노동을 하도록 본국을 떠나온 사람이다. 노동의 계절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어려움이 단지 농업분야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은 우리 사회가 갖고있는 인식, 관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19번의 법률개정이 있었고, 제도의 미흡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드러나는 부당한 실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인력중개업자(브로커)들이 이들의 희망을 악용하면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브로커의 인권착취 사태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그 무엇으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법을 잣대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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