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 허가 요건·액비살포 기준 완화된다

한돈협회, “현장 요구 반영된 실질적 해결책” 환영

  • 입력 2024.01.24 17:50
  • 수정 2024.01.24 18:2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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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가축분뇨 처리 관련 영업허가 요건 완화·액비 살포 기준 완화 등 현장 요구가 반영된 가축분뇨법이 새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시행령에서는 가축분뇨처리 관련 영업 허가기준에 있어 기술인력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지금까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으려면 2명 이상의 관련 기술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1명 이상으로 요구 인원이 줄어든다. 한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역시 수질환경산업기사·화공기사·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했던 기존 요건이 앞으로는 ‘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대행계약 체결 시 이같은 요건이 사라진다.

시행규칙에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및 액비 살포와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깔짚 등이 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 저위발열량 기준에서 예외로 하도록 단서를 신설했고,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할 땐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매일 작성하도록 하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에만 작성하도록 한 것도 주요한 완화점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22년 9월 구성된 가축분뇨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한돈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리카·토마토 등의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설 원예’ 용어의 수정을 요구해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적용 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다. TF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 달라”라며 “한돈협회는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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