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붙여 판매하세요”

26일까지 못난이 농산물 상표사용 집중신청 받아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확대 위한 도 차원 노력의 일환

  • 입력 2024.01.21 18:00
  • 수정 2024.01.21 18:4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11월 7일 청주시 충북도청 구내식당에서 충북도의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반찬이 포함된 ‘어쩌다 못난이 천원밥상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충청북도 제공
지난해 11월 7일 청주시 충북도청 구내식당에서 충북도의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반찬이 포함된 ‘어쩌다 못난이 천원밥상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충청북도 제공

‘못난이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 중인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가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에서 못난이 농산물 상표사용 집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9일「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사용 및 관리 조례(임병운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가 제정됨에 따라, 못난이 상표(‘어쩌다 못난이’, ‘착한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등 3종)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상표사용 집중신청 기간을 갖는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못난이 농산물 상표사용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못난이 상표사용을 희망하는 농민, 생산자단체, 농산물 판매업체 등은 신청서 및 품질 우수성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기초지자체장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 김치에서부터 시작한 못난이 농산물 사업은 못난이 고추·옥수수·감자 등 농산물뿐 아니라 누룽지·두부 등 가공식품에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대형마트·지역먹거리 직매장 등의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못난이 농산물 산업화 TF팀’을 가동하는 등,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확대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