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반대 표명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법제화 명분과 사회적 합의 불충분’

“‘관변단체’화 우려 … 농민단체들의 역할 부정 처사 유감”

  • 입력 2024.01.19 09:25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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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농어업회의소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6개 농민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저조한 참여도와 재정자립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불투명 등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뒤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에 대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시범사업에서 보여진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고 관할 지역 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참여도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저조한 재정자립도 해결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은 “농정협치 실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다”라며 “현재 활동 중인 기존 종합·품목 농업인단체의 기능과 차별성이 없어 ‘옥상옥’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필요한 농업인 참여 기준을 농업인의 10% 또는 1,000명으로 최소화함으로써 “자칫 특정 단체나 개인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도 크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농어업회의소 부재로 협치농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결국 현장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한 농업인단체들의 그간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처사로 유감스럽다”라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먼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농업인단체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급한 농정현안 해결부터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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