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축산법」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행복농장 인증 획득 농가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및 경관시설·사양관리시설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등의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다음 달 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2018년 처음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현재까지 총 446농가가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