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농가 모집

  • 입력 2024.01.14 18:00
  • 수정 2024.01.14 18:3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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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 중이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 중이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축산법」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행복농장 인증 획득 농가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및 경관시설·사양관리시설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등의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다음 달 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2018년 처음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현재까지 총 446농가가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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