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과, 국내산 과일류 출하장려금 확대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수급안정 위해 특별출하장려금 지급

  • 입력 2024.01.12 18:0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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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인 한국청과(주)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과일류 전 품목의 출하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청과는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6영업일 동안 0.15%p의 특별출하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기존 0.45%의 출하장려금에 0.15%p의 특별장려금이 더해져 해당기간 동안 출하되는 국내산 과일류에는 거래대금의 0.6%가 출하장려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한국청과의 이번 특별출하장려금은 농가 수취가격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하를 독려하고, 설 명절 수급과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청과 관계자는 “가락시장에서는 사과·배·배추·무·양파·대파 등 6개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청과는 국내산 과일류 전품목으로 수급안정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며 “국내산 과일류의 적극적인 출하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으로 농민의 수취가격을 지원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청과는 지난해 추석 성수기에도 국내산 과일류 출하 독려를 위해 특별출하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국청과의 설 명절 수급안정 대책의 혜택을 받으려는 출하자(농가)는 한국청과와 출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출하약정은 한국청과 영업관리팀(02-3435-10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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