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관검사 강화하면서도 신속한 통관 위해 지원 확대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발표
기획검사 대상·검사항목 늘려 통관 강화하는 한편
검사 기간 단축·신속통관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입력 2024.01.12 09:00
  • 수정 2024.01.12 09:3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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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가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기획검사 대상과 축·수산물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면서도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과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여건 변화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및 검사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올해는 서류심사에 전자심사 적용을 늘리고, 고위험 품목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통관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식약처는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와 장난감이 포함된 과자류, 커피 등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커피용품과 다기류 등으로 기획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부패·변질 등의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를 받았거나 부적합 이력,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을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한다. 관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참깨·서리태·땅콩·쌀·녹두 등과,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 신고해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 등의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약 70종에서 150종으로 확대하고, 부적합 우려가 높은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식품(10일) 등 다른 품목에 비해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이 길었던 축산물의 검사 기간을 기존 18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과 자사 제조를 위한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지난 2020년 도입·시행된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과 제조용 원료 중 정제가공용 원료 및 향료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식품과 원료·향료를 수입신고하는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다. 식약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등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식약처 고시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말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항목 등의 통관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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