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가 재해 피해복구비 최대 40% 추가지원

전국 첫 광역지자체 차원 친환경농가 재해 피해복구비 추가지원 사례

  • 입력 2024.01.12 05:55
  • 수정 2024.01.12 09:3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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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이천시의 한 농장에서 2019년 4월 산지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이천시의 한 농장에서 2019년 4월 산지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관내 친환경농가의 농업 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일반농가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친환경농가 재해 피해복구비 추가지원은 전국 최초다.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의 근거는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조례(지원조례)」다. 방 부위원장은 지원조례 개정안에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이란 내용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어가가 피해를 입을 시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어가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친환경농가들은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화함에 따라 일반농가 대비 생산비가 더 많이 들거나, 농자재 자가제조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해도 그만큼 노동력이 더 들었다. 재해 발생 시 이러한 친환경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해복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친환경농업계에서 장기간 제기됐으나, 재해복구비는 일반·친환경 농가 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은 친환경농가에 대해 합당한 재해 피해보상안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친환경농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지원조례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 범위에 기존의 생산·유통 영역 외에 가공 영역을 추가(제14조)했고, 학교급식 및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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