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농가 모집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 가능

  • 입력 2024.01.08 18:45
  • 수정 2024.01.09 16:1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행복농장 인증 획득 농가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및 경관시설·사양관리시설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등의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다음 달 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2018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현재까지 총 446농가가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