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설

  • 입력 2024.01.07 18:00
  • 수정 2024.01.07 18:2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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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부터 농어민·기후행동·체육인·아동돌봄 등 4개 분야의 기회소득을 신설, 총 6가지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올해는 그에 이어 4개 신규 기회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기회소득 지급을 확대한다는 게 경기도의 목표다.

신규 4대 기회소득 중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민(친환경농산물,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의 인증을 받은 농민) 총 1만7,700여명에게 지급되며, 월 15만원(연 1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던 농민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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