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30년, 축산 온실가스 18% 줄인다”

농식품부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발표

퇴·액비 생산 개선, 분뇨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사료 보급 등 제시

  • 입력 2024.01.07 18:00
  • 수정 2024.01.07 18:2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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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3일 제33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40만톤이었으며 2030년엔 1,10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을 770만톤(전망치 대비 30%, 2018년 대비 18%)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이미 지난해 4월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가장 유효한 수단은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이다. △퇴·액비화 시설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 구비율 확대(2018년 50%→2030년 56%) △정화처리 비중 확대(13→25%) △ 에너지화시설(축분으로 전기 생산) 증설(8→30개소)을 통해 22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개발 단계인 환경사료를 적극적으로 보급(소 저메탄사료 보급률 78%, 돼지·가금 저단백사료 보급률 48% 목표)하고 생산성을 향상(가축개량·조기출하 등) 시킴으로써 각각 75만톤, 24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당초 전망했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1,100만톤에 이 계획감축량을 대입하면 목표치인 770만톤에 근접해진다.

직접감축안 외에 몇 가지 보조대책들도 포함돼 있다. 축분으로 생산한 전기·고체연료와 폐열을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을 늘리기 위한 규제 개선, 생산시설 투자 확대에 나선다.

축산업 자체를 저투입·최적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축사를 전업농의 30%까지 늘리는 한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확대하고 탄소 저감 농가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농식품 부산물과 소비기한 만료 식품 등을 사료화해 식품산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축산부문이 간접 감축케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경종분야와 달리 축산은 소비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고투입 관행, 가축분뇨 문제 등을 개선해 국민께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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