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농생명산업지구’ 운용 계획 본격화

  • 입력 2024.01.07 18:00
  • 수정 2024.01.07 18:2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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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지사 김관영)가 농생명산업 육성에 각별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자치도법)」엔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농생명산업의 집적화를 노리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다.

전북도엔 이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기관·기업들이 대거 자리해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 분야를 한층 효율적으로 육성해 보겠다는 의중이다.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부터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농식품부 승인·협의 없이 지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구 개발에 필요한 중요 권한이 정부에서 전북도로 위임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지구 내 전북도 소유 부동산을 입주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돼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식품산업 △종자생명산업 △미생물산업 △반려동물산업 △스마트농업 △약용작물산업 △ICT축산 △기타산업 등 크게 8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시군 지역거점형과 광역 네트워크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각각의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곤충산업·한우산업 등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미래지향적 산업들에도 지원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덧붙여 특별자치도법은 전북도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 업무 △학교·공공급식 지역산 농산물 공급 등에 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전북도의 자체 결정권을 늘려줬다. 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고 농생명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도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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