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가 지난 3일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분야(산림소득 지원사업)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등 7개 분야 79개 품목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유통·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사업 신청은 시행 1년 전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다르므로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종자·묘목대, 관수·관정, 작업로 등) △산림복합경영단지(숲가꾸기·생산기반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 1억원 미만) △생산기반조성(생산기반 기계·장비 등 1억원 미만) △임산물 상품화(포장재 등 5,000만원 미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 화물차량, 저장·가공·유통 장비 등, 1억원 미만)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산양삼 생산 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 1인당 5건·1건당 38만원) 등을 지원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하고,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대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도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