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농관원, 전국 양곡 가공·판매업체 등 8천개소 특별점검

  • 입력 2024.01.05 14:00
  • 수정 2024.01.05 18:4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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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별점검 결과, 양곡을 부정유통한 15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가을걷이 모습. 한승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별점검 결과, 양곡을 부정유통한 15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가을걷이 모습. 한승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지난해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양곡을 부정유통한 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양곡 가공·판매업체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8,500여개소를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점검했다. 특히 쌀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품종 등의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고,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으며, 나머지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양곡 미표시는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품종 거짓표시의 경우 ‘해담’ 벼를 도정·포장한 뒤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표시한 사례며, 도정연월일 거짓표시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현미 등의 혼합곡 도정일자를 최근 도정일자로 거짓표시하거나 톤백으로 구입한 쌀을 소분·포장하며 도정일자를 소분일자로 거짓표시한 경우 등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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