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확대’ 담긴 농지법 개정 공포

불법 농지개량 관리강화 등 포함

  • 입력 2024.01.05 00:00
  • 수정 2024.02.06 13:41
  • 기자명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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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농지 입지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농지 입지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스마트팜 입지 규제완화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이 필요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만들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에서 △전용허가 취소 기산점 명확화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조정 등은 즉시 시행되고, 스마트팜 관련 내용이 담긴 △스마트작물재배사(스마트팜) 농지 입지 규제 완화는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지목변경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 대상확대 및 시정명령 부과 근거 신설 △농지개량 행위 관리·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농지에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다. 스마트팜을 확대·보급하려는 농식품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농지개량 행위 관리강화를 위해 농지 성토·절토 사전신고 규정도 신설됐다. 업체들이 농지 성토를 위해 경작용 흙이 아닌 건설용 순환골재 등을 쌓아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사전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농지를 불법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뿐 아니라 농지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농지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사용목적에 따른 토지종류 구분명칭)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의무를 농지법 에도 규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원개발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명시된 대로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또 농식품부는 토지에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대장 변경 신청대상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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