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학원, ‘제1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순천대 지정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 2대 보유 … 한우·젖소 측정 실험 가능

  • 입력 2024.01.04 15:0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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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국립축산과학원은 평가 및 실사를 거쳐 순천대학교를 1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제공
국립축산과학원은 평가 및 실사를 거쳐 순천대학교를 1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제공

 

정부가 축산분야 탄소중립 방안의 일환으로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게 될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제1호로 순천대학교가 지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일 순천대학교를 제1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8조 1항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흡대사 챔버(가축이 배출하는 가스를 측정하는 시설)나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를 보유하고, 이를 통한 동물 사양 시험이 가능하다고 축산과학원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축산과학원은 철저한 서류 평가·현장 실사를 통해 순천대학교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했으며,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 연구팀은 반추 가축의 메탄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 2대를 보유하고 있어 한우·젖소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음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이를 배합사료에 첨가해 만든 ‘저메탄사료’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판매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의 메탄 저감 효과를 메탄저감제 실험 기관에 의뢰해 검증해야 한다. 또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립축산과학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3년 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로 신청하면 된다. 

정현정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지정은 메탄저감제 보급을 준비하는 사료 회사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에 관심 있는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메탄저감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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