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추가 지원 ‘올해도 100억원’

  • 입력 2024.01.03 09:06
  • 수정 2024.01.05 09:4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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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추가 지원금 총 100억원을 확정한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새해를 맞아 농가 대상 가입 홍보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 발생 시 이를 일부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희망 농가에는 가입비 50%가 국비 지원된다. 여기에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가입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2일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가입비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예산 범위 내 보험 가입비 중 총 80%를 32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총 예산규모는 1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 및 가금류로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그리고 ‘기타가축’ 사슴·양·벌·토끼·오소리 5종을 포함해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가축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의 손해액 기준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를 보장하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을 약정한 보험사업자 NH농협손보·KB손보·한화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전남에선 총 3,999농가·4,100만마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1,583호가 약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어,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해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할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라며 “보험 가입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서둘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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