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농민들, 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첫 발

군의회에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명 제출
칼갈이 봉사 통해 세 달 만에 주민발의 요건 달성

  • 입력 2023.12.29 12:00
  • 수정 2023.12.31 16:35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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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예산군농민회가 세 달 동안 주민발의 청구서명을 받아 지난 12월 27일 군의회에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예산군농민회가 세 달 동안 주민발의 청구서명을 받아 지난 12월 27일 군의회에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지난 9월 22일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명 운동에 돌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회장 장동진) 소속 회원들이 칼갈이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결과, 12월 22일 총 2,094명의 청구인 명부를 완성했다. 해마다 거듭된 농자재값 폭등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예산군 농민들이 직접 필수농자재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명에 나선 것이다.

예산군의 조례 주민발의 청구서명 요건은 18세 이상 총 유권자 수 6만9,915명의 50분의 1에 해당되는 1,398명 이상의 서명이다. 약 세 달 만에 청구인 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거둔 예산군농민회는 지난 27일 예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동진 예산군농민회장을 비롯해 그동안 칼갈이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마을과 행사장에서 서명 작업을 함께 했던 농민회 간부들과 김영호 진보당 예산홍성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동진 예산군농민회장은 “그동안 함께 수고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서명에 동참해주신 군민에게 감사드린다. 농민들은 그간 뼈 빠지게 일하고도 폭등하는 농자재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이제 예산군민들의 염원에 예산군의회가 답해야 할 때다.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룟값이 오르고 농자재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만 폭락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속수무책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마트에서 판매되는 쌀 10kg이 3만~4만원이면 농민들이 판매하는 벼값은 40kg에 8만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6만원밖에 안 돼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 농민들은 사람이라면 응당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선 군의회의 조례안 발의와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아울러 예산군의회는 서명자의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오기돼 요건이 맞지 않게 될 경우 1차 보정 요구를 하게 되고 이 경우 청구인 측은 이를 보정해 재제출해야 한다.

예산군농민회원인 박형씨는 “예산군이 충남에서 가장 먼저 청구서명을 완료해 감회가 새롭다. 평소 농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군의회 의원들이기에 반드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에는 이미 공주시가 조례를 제정했고 당진시가 주민발의 청구 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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