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불법 농약 유통 단속과 판매업체 점검에 주력해 농약 품질관리 강화, 부정농약 유통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담당해 온 유통 농약 검사 업무는「농약관리법」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농관원이 맡게 됐다. 이에 농관원은 △농약 판매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및 농약 품질관리(상반기) △부정농약 판매 단속·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한 농약 가격표시제 및 취급 제한 기준 위반 등 단속(하반기)을 중점 추진했다.
농약 품질검사 물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회사 제품까지 검사했다. 또 외국산 및 무등록 농약 온라인 판매 행위 35건을 적발해 고발했다.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농약 제품도 자체 모니터링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외 쇼핑몰 농약 판매 웹페이지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자율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농약 판매 준수사항 홍보물 5만부를 전국 판매업체에 제공 △밀수 농약 신고제도 안내 전단 15만부, 농약 온라인 판매·구입 금지 전단 17만부를 판매업자와 농업인에 배포 △주요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에 농약 불법 반입 금지 배너 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