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 따라 생활건강] 한의원에서도 엑스레이 찍을 수 있나요

  • 입력 2023.12.24 18:00
  • 수정 2023.12.24 19:05
  • 기자명 허영태(포항 오천읍 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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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환자분이 간혹 계십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굳이 영상 촬영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지만 염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엑스레이는 찍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분들 마음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굳이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뭘 또 찍어보고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 진료를 본 곳에서 영상 진단까지 받아보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는 의료법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련된 내용’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시군구청에 신고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만 가능하고 한의사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판례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근거는 사회통념과 보건복지부 판단에 의해 엑스레이 촬영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의사의 의료진단기기 사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22년·2023년 연이은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 진단기기의 사용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초음파, 뇌파 진단기기보다 엑스레이가 접근 가능성이 높고 사용할 일이 많으므로 더 빨리 허용해야 할 것 같지만 엑스레이는 방사선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2021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는데 개정안의 요지는 한의사 또한 의료인이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의 안전관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사회통념과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사회통념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판단만 전향적으로 바뀌면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또 의사단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쉽게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의 법률개정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의사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여러 군데 다닐 일이 줄어드니 의료비용이 줄어든다는 자료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늘어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의 증가, 감소가 동시에 생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무분별한 사용이나 사용에 있어 전문적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주의·주장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줄어들고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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