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민주당 ‘민생6법’에 반발한 여당 퇴장, 야당 단독 의결
한우협회 “프랑스·아일랜드산 개방된 만큼 통과 절실”

  • 입력 2023.12.23 17:2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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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라는 첫번째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 법의 제정운동에 앞장섰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선 한우농가들의 요구를 토대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우산업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법안을 ‘한우산업전환법’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농업민생 6법’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국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산업전환법’은 12월 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우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한우협회는 지난 2년 총력전으로 임했으며 드디어 첫 문턱을 넘겼다”라며 “농업 대표 품목인 한우의 산업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축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한우협회는 같은 날 농해수위 본회의를 통과한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우려를 표하며 한우산업전환법의 최종 국회 통과 및 추가적 한우산업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심의 과정에서 윤준병·안호영 의원의 한우법을 꼭 챙기라는 당부와 요청이 있었던 만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한우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라며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이다. 국회와 정부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사천리로 추진해 올 회기년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 2018년 네덜란드·덴마크 수입위생조건안 통과 당시 정부가 약속했으나 여전히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보호는 국가 필수 의무라고 보며, 번식농가 보호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선 송아지 가격이 급락할 시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국회 예산증액에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않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생산지-소비지 간 가격연동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내년 정부안이나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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