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7백만원 이상 농외소득자 제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09.02.23 09:19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30ha, 법인 50ha 지급농지 상한 설정
농지 소재지 읍겦?동장에게 신청해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9일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이를 법사위로 넘겼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 제한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천7백만원(도시 근로자 연평균소득) 이상의 농업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인은 30ha, 법인은 50ha로 지급이 제한된다.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농지를 위탁할 경우 실경작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경작자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부 위탁하여 경영하는 자’로 한정해 논농업 종사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장·면장·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읍·면·동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직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도 공개된다.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또 부정수령자에게는 부정수령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의 등록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 부당수령자는 물론 허위로 경작자임을 증명해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여야가 합의해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