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 식재료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총 2,076곳 점검

  • 입력 2023.12.15 10:00
  • 수정 2023.12.16 21:5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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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가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넘겨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는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제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부적합 판정된 국내 유통제품은 액젓 2건(총질소 위반)과 대파 1건(잔류농약 기준 초과)이며, 검사 중인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적발된 업체를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3건의 통관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부적합 제품은 천일염 1건(불용분 위반)과 양파 2건(잔류농약 기준 초과)으로, 향후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식품과 관련해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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